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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대한캥거루 Oct 27. 2024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낙찰자는 뭘 해야 하지?

낙찰 후 법원의 절차와 낙찰자가 해야 할 일.

낙찰받으신 후에는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서류 작업(낙찰자로 변경등기)을 의미합니다.)


법원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낙찰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 허가 결정 (낙찰 1주일 후)

2. 매각 허가 결정 확정 (매각 허가 결정 1주일 후)

3. 낙찰 잔금 입금 기한 통보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내로 납부)

4. 대금 납부 (대금납부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5.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     


여유 있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하실 계획이시면 낙찰부터 잔금납부까지 4~6주가 걸리는 셈입니다. 현실은 빨리하려고 해도 1,2번 절차로 인해 보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쨌든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잔금 납부는 ‘대출’이냐 ‘현금 완납’이냐로 나뉩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대출조건을 찾을 때까지는 급하게 잔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며 명함을 받아놓은 대출중개인들부터 제가 거래하는 은행 등 여기저기 경락잔금대출 여부 문의하고 비교하느라 바빴습니다.     


대출상담사들 연락처는 네이버에 ‘경락잔금대출’만 쳐도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 금리들을 비교해서 알선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대출중개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래처럼 대출 규제와 금리가 강화된 시점이라면 본인의 자금 확보 여력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 대출중개인이나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어 사건번호와 본인의 예상입찰금액을 말씀하시면 예상대출액을 답해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만약 대출중개인을 통해 저렴한 곳을 소개받을 경우 낙찰자가 이분들에게 따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없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할 중개료는 ‘없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이므로 우리도 소개를 받지만 실제로 대출중개인들의 고객은 은행이죠.          


이분들의 수수료는 낙찰자가 직접 지불할 비용은 아니니 부담 없이 전화를 돌리세요.          

경매 잔금을 납부할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지점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낙찰자 대신 잔금납부대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작업을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 법무사들이 낙찰자분께 법무보수비를 청구합니다.


법무보수비 영수증은 잘 챙겨놓으셨다가 나중에 부동산을 파실 때 경비처리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으로만 잔금을 치실 계획이라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 영상)


https://youtu.be/fG6lRY4Cezs


경매투자 5단계 중 4단계(입찰하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빨리 명도(집 비우기, 마지막 단계)하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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