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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거대한캥거루
Oct 27. 2024
입찰가에 힘을 싣는 도구, 건축물 현황도를 알아보자!
※ 입찰가에 힘을 싣는 도구 소개 (건축물현황도)
이 방법은 주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비집합건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집합건물이란,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이 아닌 개인소유의 일반주택, 상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다른 경쟁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인은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없고
,
법원 유료사이트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들의
‘
내부구조 도면
’
을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
건설회사에서 지어 분양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빌라(다세대주택)처럼
시세가 정확히 제공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인터넷에 단지명 검색만 하셔도 평면도가 나옵니다.
내부구조를 알 수가 있죠. 법원에서도 자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은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건물),
근린주택(건물+상가)의 경우와,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내부구조가 어떠한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개인소유 건물은 정확한 내부구조를 ‘건축물 도면’ 외에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신청만 하면 바로 발급되는 건축물대장과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건물의 내부상세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하면 공무원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건물정보가 담긴 건축물대장은 조회 가능하지만 건축물 도면은
열람해 드릴 수 없다 합니다.
건물주나 설계사무소 대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초보자 분들은 아쉬운 대로 발길을 돌리시거나
내부가 어떤지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고 상상해 보는 등
그저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서 입찰에 들어갈 뿐입니다.
승률이 떨어지죠.
그러나 앞으로는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는데
구조도가 위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상태라면 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이 경매,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 3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신청인 자격이 되는데도 동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의 내용을 출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minwon.molit.go.kr/faqContents.do?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27&lsiSeq=234971#0000
그럼 여러분들은 건축물 현황도로 다음과 같이
내부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신 후 임장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수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마치신 상태로
입찰가 선정이 가능하니, 다른 초보자들보다는 용이하실 겁니다.
건축물현황도 예시
이상 개인소유의 단독건물의 내부구조를 확인하는 노하우였습니다.
자 이제 손품 발품을 팔아 열심히 조사하시어 시세를 판단하셨나요.
내가 입찰할 가격까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입찰하러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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