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차
국민의힘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내용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고, 22대에서도 김소희 의원 전에 민주당 소속 이용선, 허영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놀라운 것은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발의한 의원이 여당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이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대해 그동안 국토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 여당의원이 발의했으니 국면이 좀 달라지려나? 아무튼 나는 그동안 국힘 의원들에게 'RE100'이나 '태양광'은 '금기어'인 줄 알았는데, 일단 태양광은 아니었다. 오해해서 미안하네...쏴리. [자세히 보시려면...]
"여야 딥페이크 대책, 재탕에 냄비입법" 노컷뉴스의 기사 제목이다. 국회의원의 법안을 다루는 관점과 분석이 돋보이는 기사다. 보통 '냄비근성'이란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따온 '냄비입법'은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우르르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시들해지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냄비입법'이라는 평가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냄비입법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평가에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그러면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자세히 보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