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차
변호사 보수(수임료)의 10%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한 국회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 보수에 붙는 부가세는 어차피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니, 이를 면제하여 영세서민의 변호인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논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라며 대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얼핏 들으면 지당하신 말씀 같기는 한데,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시면, 부가세 면제에 앞장설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를 좀 깎아주면 좋지 않을까? 변호사 선발 인원을 좀 더 늘려 뽑거나? 그건 싫으시겠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고차 수리할 때 정비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고/재생부품 사용을 권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법률에도 중고재생품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주도록 되어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만큼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신부품을 사용할지, 중고재생품을 사용할지 최종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다만, 관행적인 신부품 사용보다는 소비자가 중고재생품 사용 여부를 한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좋은 입법취지라고 생각한다. 박희승 의원이 발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뵈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