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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가 된 '모성보호3법' 외

12회차

by 레몬컴퍼니


1.

용두사미-모성보호-3법-001.png 용두사미가 된 모성보호 3법

'모성보호 3법'이라고 자평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등이 약간 늘었다. 조금씩 좋아지는게 나쁜건 아니다. 다만, 원래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십명의 의원이 '망국적인 출산율' 운운하며 우르르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엔 정부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대로 통과됐다. 헐...이럴거면 뭐할라고 제각각 법안을 내며 그 난리법석을 떨었을까. 물론 의원들에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각자 발의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어 입법실적 1건씩을 챙겼으니까. 시작은 웅장했으나 끝은 빈약하기 그지없다. 용.두.사.미. [자세히 보시려면...]


2.

법안-대표발의-공동발의-001.png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관련하여...(ooo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반드시 이런 '부제'가 붙는다. 일종의 '법안 실명제'다. '대표발의' 말고 '공동발의'라는게 있는데, 둘 다 법안을 국회에 낸다는 뜻이지만,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카운팅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공동발의는 '품앗이' 정도로 치부되고, 본인이 이미 공동발의한 법안과 비스무레한 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로 다시 법안을 내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 결과는? 표절법안이 난무하고 국회에 유사법안이 쌓인다. 법안 실명제는 이러자고 도입한게 아닌데...[자세히 보시려면...]


3.

계엄법-개정안-001.png 계엄법 어디를 어떻게 바꾸려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한쪽에선 혹시 모를 계엄령 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괴담과 망상이라고 일축한다. 계엄법 어디를 어떻게 바꾸려는 것일까? 모르는게 약일수도 있지만,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자세히 보시려면...]


4.

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장소-001.png 자동 심장충격기_AED_의무설치 장소는?

자동심장충격기. AED는 공공의료기관, 행정기관 청사, 철도 및 버스터미널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정하고 있다. AED를 학교, 전통시장,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인데, 폐기법안 재발의는 '무한책임'일까, '무책임'일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면 무한책임이요, 방치하면 무책임이니라.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lawsc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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