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차
이색적이다? 좀 특이하다는 뜻이지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색 법안들이 있는데, 플라스틱 조화, 자전거 일렬운행, 초등 의대반, 동물 선물, 구직자 SNS, 변호사 불출석 등을 다루고 있다. 이색이든 각양각색이든 다 좋은데, 법안은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를 위한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 [자세히 보시려면...]
소위 딥페이크 법안을 처리하면서 뜬금없이 '알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알면서'를 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티격태격 한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이 나오는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 이참에 본회의 수정동의에 대해 알아본다. 딥페이크가 뭐냐고? 에이...알면서...[자세히 보시려면...]
믿거나 말거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숟가락 얹기'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숟가락만 슬쩍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인데,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을 쌓는데 이만큼 효과가 빠른 방법은 없다. '소위원회 직접회부'라는 국회법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불법도 아니다. 다만, 이 방법을 쓰려면 한가지 전제가 있는데, '양심'은 좀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말도록 권고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법률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인만큼 상당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세히 보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