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차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을 팔 때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게 원래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는데, 흐지부지 되다가 지금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것도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장에서만. 최근 환경부장관이 이 제도와 관련하여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전국 확대시행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법안을 심의하던 2020년에 여러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경부 차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거다. 아무튼, 22대 국회에는 이 제도를 그냥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하든말든 알아서 하라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남을 부추겨 누군가를 고발하게 시킨다는 '고발사주'. 이 고발사주 논란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발되고 때로는 악용된다는 이유다. 이렇게만 보면 친고죄는 좋은 것이요, 반의사불벌죄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반의사불벌죄의 순기능도 있다. 명예훼손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실질적 수사 종결권을 피해자에게 주기 때문에 배상이나 합의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명예훼손죄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나쁜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법을 정치인들 편한대로만 계란후라이 뒤집듯 다루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자세히 보시려면...]
처음 알게된 것인데, '검사정원법'이라는게 있다. 검사의 정원을 이 법률로 정하는데 현재 정원은 2,292명이다. 여기에 220명을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유는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이다. 발의한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최근 한 보도를 보면, 한국형사법학회의 설문조사에서 법관의 65%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바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검사님들은 인력도 부족해서 많이 피곤하실텐데, 일을 좀 줄여보면 어떨까? [자세히 보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