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차
패션기업들의 '새옷 소각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재고의류를 태워버리는 관행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이슈인데, '참 별 짓들을 다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도대체 얼마나 태워버리는지 알아나 보자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결론은 놀랍게도..."모른다.", "알 방법이 없다."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 소각된다고 추정될 뿐이다. 이 법안은 폐기하는 재고의류의 종류와 양을 신고하고, 패션기업이 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 윤리,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한 법안인데 과잉규제, 산업진흥, 역차별 운운하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전운이 감도는 흥미진진한 법안이다. 김태선 의원이 발의했다. [자세히 보시려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쥐꼬리만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도 오래된 이슈다. 구글의 경우 2023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인데, 한 학회의 연구결과를 보면 내야할 법인세를 최대 5,18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구글은 싱가포르)에 매출의 상당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매출 추정액으로 세금을 때리면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소송전으로 맞선다. 승소율도 높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글로벌 빅테크의 사업 및 재무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벌금으로 때우는 '넘'들인데, 처벌규정도 없는 법인세법을 바꾼다고 자료를 공손하게 내주실까? 글쎄다. [자세히 보시려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에는 거품으로 과대포장되는 경우가 있다. 솔직히 많다.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실제 내용물은 별 보잘것 없는 것들이다. 최근 발의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은 '사내대학원' 법안이라며 "기업이 직접 석박사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사내대학원'의 법적 근거는 금년 1월에 이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포함되어 공포까지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생교육법'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밀린 숙제를 제출하는 것 뿐이다. 국회의원 법안의 '과대포장'에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의원들이 제공하는 '법안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기사로 생산하는 관행 때문이다. 다른건 몰라도 '법안'에 대한 언론의 기사는 최대한 인색하고, 꼬장꼬장 해야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법안 장사를 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시려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친기업 환경조성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했다고 해서 평소와 다르게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 22대 국회가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4,450건. 이 중 약 7%인 306건이 처리되었다. [자세히 보시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