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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대체조제' 약사법 공방 외

17회차

by 레몬컴퍼니


1.

처방약 대체조제-001.png 처방약 대체조제를 둘러싼 약사법 공방

의약품 품절 등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경우 동일한 성분, 함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조제'라 하고 그 결과는 최대 3일 내에 처방한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체조제의 이름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방식도 좀 효율화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근데 재미있는게, 약사는 '국민을 위해'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사는 '국민을 위해'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진 몰라도, 국민들은 참 좋으시겠다... '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히 보시려면...]


2.

포지티브-규제와-네거티브-규제-001.png 게임물 경품 사례로 본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안돼! 예외적으로 ㅇㅇ은 허용해줄께" 이게 포지티브 규제고, "다 해도 돼, 그런데 ㅇㅇ은 안돼!"이게 네거티브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를 내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일이 흔치 않은데 현행 '게임산업 진흥법'에서 포지티브 규제인 '게임물 경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법안 발의에 앞서 정부 방침이 먼저 발표되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기획하고 입안한 정책(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것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규제심사 등 온갖 귀찮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입장에서는 손쉽게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릴수 있다는 점에서, '청부입법'은 정부와 의원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있다. 그런데 정부도, 의원도 청부입법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당당하면 왜 밝히지 못할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 표지부에 '청부입법' 여부를 명시하도록 국회법 개정도 검토해볼만하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것인가? [자세히 보시려면...]


3.

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한-탄력운영법-001 (1).png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비터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젠 거의 자리잡은 것 같다. 종종 불편하긴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런데 심야 또는 새벽시간까지도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데, 이 '탄력운영'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며,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71개소의 보호구역에서 탄력운영을 추진한다고 한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데, 굳이 법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뭘까? 좀 이상하지 않니? [자세히 보시려면...]


4.

lpg-충전소-셀프충전-허용-001.png LPG 충전소 셀프충전은 가능할까?

휘발유나 경유 차량의 경우 '셀프주유'가 대세인데, LPG 충전할 때는 셀프가 안된다고 한다. 고압가스라서 혹시라도 취급 부주의에 따른 사고 위험 때문에 셀프 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으로 LPG 충전소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안전장치 등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의원이 법안을 내더라도 정부, 산자부가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 만약 정부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느 간 큰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는가? LPG 셀프 충전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최초 발의시점 기준으로 4년 4개월이 지났다. 산자부장관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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