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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압류될 수 있나? 외

18회차

by 레몬컴퍼니

1.

반려동물-압류할수-있다-없다-001.png 반려동물도 압류될 수 있나?

반려동물도 압류될 수 있을까? 그렇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반려동물도 압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민사집행법' 개정안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이를 법제화 하기 어려운 이유가 '고가의 반려동물' 때문이다. 비싼 반려동물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침해라는 논리다. 그래서 이 법안은 21대국회에서도 6건이나 발의되었는데,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와는 별도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2.

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001.png 경력단절여성 대 경력보유여성

보통 '경단녀'라고도 부르는데 경력단절여성을 말한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제정된 바 있다.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법률 이름에 '단절'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단절'이라는 말에 '경력 공백에 따른 능력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크니 이를 긍정적인 '보유'로 바꿔서 '경력보유여성'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하면 경단녀 채용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껍데기만 만지작거리는 억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찬성하여 공동발의한 의원이 무려 34명에 이른다. 참고로 이 법안도 21대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3.

부동산-관련-언론보도-못믿는다-001.png 부동산 언론보도 믿을 수 없다

국가가 토지(부동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언론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예컨데, 2020년의 국토연구원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종부세 강화에 찬성입장이었는데, 당시 언론은 이를 '징벌적 과세'니 '세금폭탄'이니 하며 마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21대 국회인 2021년 11월에 발의되었는데 그냥 방치되다가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참고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국민인식조사 대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자세히 보시려면...


4.

국가전략기술-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001 (1).png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66개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술을 확대하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15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역대 국회에서의 조특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내든간에 대개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특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 늘리기용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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