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차
바야흐로 허무맹랑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 국면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황당하고 허탈하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다 멈췄다. 사실상 무정부상태다. 대한민국을 극도의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바로 '계엄'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말 그대로 루머라고 생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괴담이며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박선원, 김병주 의원이 발의했다. 그 때만해도 '왠 뚱딴지같은 계엄 타령이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게 현실화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이유는....잘 모르겠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시민들은 저항했고, 국회는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불법적 계엄은 무효화되었고, 윤석열은 새벽 4시 27분에 대국민담회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끔직한 6시간이었다. 실제로 계엄을 겪은 국회의원들은 현행 계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려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0건이 넘는 법률개정안을 관통하는 공통된 키워드는 "윤석열 계엄 방지법"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위헌적, 불법적 계업령 선포로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으나 1차 무산되었다. 검경은 윤석열을 단죄하는게 본인들이 사는길이라고 여기는 듯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건 그거고...누가 뭐라해도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