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차
보석산업.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얼리는 부의 축적수단,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패션 아이템 산업 측면에서 주얼리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니다. 브랜드와 연계될 경우 국가적으로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 이에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얼리 산업 진흥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닥터나우는 쉽게 말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다.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닥터나우 앱에 접속하여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전택해서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후 약 처방을 받으면, GPS 기반으로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과 연결돼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약국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인데, 법안의 내용으로 보면 닥터나우를 포함한 약국중개 플랫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으로 보인다. 닥터나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 여부는 해당 부처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예전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도 불법영업이라고 그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결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이 <타다>는 망했다. 법으로 신기술을 막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자세히 보시려면...]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절도입법" 운운하는 해괴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배현진 의원이 "내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고 주장한 것인데, 김윤덕 의원은 "중대결함 고친 입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 만연한 법안표절 문제를 둘러싸고 원색적으로 치고받은 공방이었다.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화끈하게 전개되어 이 참에 법안표절이나 청부입법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랐는데,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터질수 있는 주제다. [자세히 보시려면...]
'층간소음 방지법'이라며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방지법'이라기 보다는 '방지 선언법'에 가깝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소음을 저감, 차단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선언적 규정은 기본법이나 일반법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건축법 등의 행정법에는 적절치 않다. 실행력이나 구속력도 없는 조항인데, 나중에 민사상 분쟁에서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