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차
소셜믹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분양물량과 차별없이 배정하는 정책이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도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셍활 보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소셜믹스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개추첨이다. 분양물량과 같은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제도인데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식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비사업 단지에서 공개추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이를 벌금으로 때우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소셜믹스의 대원칙 자체를 흔드는 일탈행위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소위 97 부동산 대책에 소셜믹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셜믹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비사업자나 조합원들에겐 상당히 치명적인 제재다.
국회에서도 소셜믹스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셜믹스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셜믹스 강화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 조합원들의 아우성이 크다. 아파트는 위치나 층수에 따라 자산가치가 크게 다른데 임대주택 공개추첨은 조합원 입장에서 불이익이라는 불평이다. 과도한 소셜믹스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겁을 주기도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셜믹스가 그런 원칙 중 하나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