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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안과 미처리법안

34회차

by 레몬컴퍼니

법률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시행된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법안', 아직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미처리법안'이라고 한다. 2025년 10월 1일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2,274건인데, 이 중 처리법안이 1,618건이다. 미처리법안은 10,656건이다. 국회의원별로 미처리법안 현황은 어떨까?

2025년 9울말 기준 미처리법안 최다의원 탑10.png 2025년 9월말 기준_미처리법안 최다의원 탑10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처리법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다. 총 173건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168건), 3위는 이수진 의원(142건), 4위는 한정애 의원(109건), 5위는 김태선 의원(92건)이다.


미처리법안이 왜 중요한가? 미처리법안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법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실한 법안이란 예컨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법안이다. 필요는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의 법안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거나,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공정하지 않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법안도 부실한 법안이다. 미처리법안이 많은 의원은 그만큼 부실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부실한 법안이 많이 발의될까? 이는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경향 때문이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의 수량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우리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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