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차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는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현재 '독도의 날'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울릉군 조례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일본은 시네마현 조례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있다.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10월 25일을 법률에 법정기념일로 명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 전 의원은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10·25 독도의 날을 정하자는 법안을 냈다. 김준혁 의원과 이훈기 의원은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법안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좀 다르다. 그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쟁상태이며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외교청서, 문부과학성 교과서, 방위성 방위백서에서 지속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제기하는 이유다.
따라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노리는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독도의 날' 입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왜 자꾸 '독도의 날' 지정 법안을 발의하는 것일까? 그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