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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다. 등록 방법은 반려견에게 무선식별장치(RFID)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한다.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다만, 반려견 등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하지는 않다.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해 주기도 한다. 의무사항이지만 사실상 권고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무선식별장치다. 이 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다. 내장형은 일종의 '칩'을 동물 몸속에 심는 것이고, 외장형은 인식표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 그렇다고 반려견의 몸 속에 내장형 칩, 말하자면 이물질을 박아넣는 것을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 이 자체가 동물학대일 수 있다.
그런데 꼭 칩을 심지 않아도 반려견의 개체 식별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비문이라는 것인데, 말하자면 일종의 코 지문이다.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개의 코 데이터가 모두 달라 이를 활용해 칩을 내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은 우리나라 사업자가 개발했다. 미국, 일본 등에서 19개의 원천특허도 등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상 이 생체정보 기술을 반려견 등록에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체정보를 반려견 등록에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생체정보기술 도입에 부정적이고, 국회에 너무나 많은 법안이 밀려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가급적 빨리 고쳐줘야 한다. 그래야 또다른 기술 개발에 촉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