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38회차

by 레몬컴퍼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 세대 내 흡연에 의한 괴로움이다.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통해 세대 내 금연을 아무리 요청해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이런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김문수 의원의 법안은 '공동주택의 세대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좀 특이한 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를 각 세대의 금연구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현실성은 좀 의문이다.

공동주택-간접흡연-예방법-001.png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여 입주자 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집행'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었다. 이런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공공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분명한데, 사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흡연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간의 상호 배려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는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론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생체정보 활용 반려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