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1.
농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예산만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이 이 사업의 '제도화'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은 '제도화'보다는 '정치화'에 있는 것은 아닐까?
2.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법안이 중복적으로 발의되는 현상은 22대국회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입법 실적 건수를 중시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3.
7월 1일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이 거창한 이름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법안에 스스로 붙힌 별칭이다.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할 경우 국가 보조금으로 이를 지원하자는 내용인데, 급가속 억제장치? 그게 뭘까?
4.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특정 요일(월요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가 7월 3일에 이미 요일제 공휴일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이 '의원입법'은 그로부터 5일 뒤인 9일에 발의되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이어야한다. 이삭줍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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