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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법을 아시나요? 외

6회차

by 레몬컴퍼니

1.

일본은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중국이나 유럽은 변리사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미국은 특허변호사가 따로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가 특허(민사)소송 대리를 할 수 없다. 법이 그렇다. 특허든 뭐든 그냥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있다. 그래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단독 아님)으로 특허소송 대리를 할 수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하...이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으니 벌써 6번째다. 언제적 17대더냐...거짐 20년 전이다.


5번 발의했다가 번번이 폐기되었으니, 이번이 5전6기인데 솔직히 이번에도 그냥 놔두면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다. 아마도 변호사 업역을 침범하는걸로 보는 것 같다. 요즘 특허분쟁은 사실상 글로벌 전쟁인데, 밥그릇 가지고 이래도 돼나...싶다. 2017년에 그 때는 <변호사 대 세무사> 간에 비슷한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 직접부의 요구' 제도를 활용해 정리했다. 우원식 법대로 의장님, 참고하시라고.

변리사법-개정안-001.png 특허침해 민사소송 변리사 변호사 공동대리

2.

김호중법. 술타기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 튄 다음에, 술을 일부러 더 마셔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이런 간땡이가 부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다. 뭐 조문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본질은 '술타기하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법안은 검찰청, 법무부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빨리 위원회(행안위)를 열고 처리해야 하는데, 별 차이도 없는 법안만 자꾸 쌓여갈 뿐 아무 진전이 없다. 국회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요즘 음주사고 낸 뒤 일단 튀는 넘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법안 처리가 안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회의를 안열기 때문이다. 에이 설마 그럴리가? 진짠데...

김호중법_음주운전-사고후-고의추가음주-처벌-001.png 김호중법_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처벌법

3.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국회에도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그건 법안을 발의하기 좋은 외부환경을 말한다. 위 김호중 사건도 '물 들어온' 사례의 하나인데, 그 결과 유사한 법안 6건이 발의되었다. 지난 7월 일본도 살해사건을 계기로 '총포도검법' 5건이 발의되었고,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었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현재까지 5건의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물 들어 왔을 때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치고, 진짜 문제는 배만 띄워놓고 노를 젖지 않는데 있다. 발의만 열심히 할 뿐,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별다른 관심도, 노력도 없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다. 노 좀 젖자. 제발.

물들어올때-노저어라-001.png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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