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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교실밖 Dec 13. 2024

한결 진화한 2차 탄핵소추 발의안

발의안이 간결할수록 탄핵 후 헌재 판단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차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1차 탄핵안에 포함돼 있었던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등의 내용을 삭제했다. 마땅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일 수 있으나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논리가 취약하다. 


특히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은 자칫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지극히 아마추어적 발상이었다. 나아가 '적대시', '기이한' 같은 비법률적 표현이 발의문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했다. 


사법부는 정치 행위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상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기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언급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가는 것이 옳다. 나아가 헌법 위반 외의 형사법적 문제들은 검경과 공수처, 그리고 이후 특검에서도 충분히 규명해갈 수 있다.


그래서 더 간결해졌지만 2차 탄핵소추 발의안은 1차에 비하여 완성도가 높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발의안을 간명하게 작성한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용을 바라는 쪽에게 유리하다.


먼저 국힘 의원들을 찬성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대의 '고뇌'에 빠져있는 국힘 의원들에게 이것저것 내용을 갖다 붙여서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다. 군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가 위헌이냐 아니냐만 보게 하면 된다. 2차 발의안으로 인해 국힘 의원들은 14일 표결 참여의 명분이 높아졌다. 


둘째로 헌재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인다. 헌재는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위헌이면 인용하고, 합헌이면 기각한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적시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사항을 아깝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사활적 경쟁이 붙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서 최대한 드러낼 것이고 이후 특검에서 최종 규명이 될 것이다. 


셋째는 (민주당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발의안이 간결할수록 탄핵 후 헌재에서 심리하고 판단할 때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당 대표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 전에 헌재 결정을 볼 수도 있다. 아마도 윤은 1차 발의안을 기준으로 대응책을 세웠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담화문에서 드러난 '버티기'와 '최대 지연 전략'인데, 2차 발의안은 그 여지를 최소로 줄였다. 


이런 유불리 이전에 헌재 결정과 이재명 대법 선고는 별개의 독립적 사안이다. 각각의 기관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정치에서 뭐라고 말하든 주권자인 국민은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이다. 국힘에서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절규하는 것도 우습다. 그러한 국면이 도래했을 때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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