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철거를 끝냈더니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기다림의 연속이다.
문화재 심의란게 땅을 파헤쳐 지중에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무조건 대지를 파헤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단단했던 원지반은 성토 지반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재 심의가 끝나고, 지내력 테스트 중이다.
지내력이란 지반의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인 지지력과 허용침하량을 만족시키는 지반의 내력을 말한다.
주어진 값에 이 두가지가 모두 만족하여야 비로소 터파기(착공)를 할 수 있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포크레인(백호) 뒷바퀴가 흙에 묻혔다. (물론 전날 우천 영향도 있다)
한마디로 문화재 심의때 파보았던 곳은 허용 지내력이 안나온다는 얘기다.
터파기를 하지 않는 곳의 3개소에 평판재하시험(PBT)을 했다.
문화재 심의시 무엇을 간과했을까?
우선 문화재를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타파보기를 했다는 것이다.
도면상 지표면에서 80센티 터파기 후 기초타설를 하면 되지만 , 문화재 보물찾기를 하러 다니신분들은
성토지반이나 절토지반이 뭔지 모른상태에서 1미터 이상 여기저기 터파보기를 하고 갔다.
문화재 관련 종사자분들이 헤집고 간 흙은 모두 걷어 내야한다.
흙은 주로 흙입자, 물, 공기로 구성돼 있다.
자연상태에서는 강도가 있으나 , 흙을 산란(교란) 시키면 , 물이 더 들어가던가, 공기가 들어가기때문에
흙의 강도가 급격히 약해진다.
흙의 전단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탈수 공법이 적용하거나, 흙 치환을 하거나, 다짐을 하여 점토지반의 점착력을 증대시키는 기초보강이 이뤄진다.
한마디로 시공비 추가하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
흙이란게 한번 흔들어 놓이면 원 지반강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추가로 들어간 보강 시공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까? 여기저기 파헤쳐 놓고 문화재 없다고 보고서만 꾸미면 그 쪽에서는 끝났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흙의 간극비이나 함수비, 예민비를 조금이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파헤쳐 대충 덮어놓은 땅을 보고 있으니 골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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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승 희
더 좋은 집을 위해 고집할 것은 고집하려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 2012 새 건축사협의회 선정 건축명장
- 201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공분야 주택개량 상담전문가 위촉
- 2012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15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19 강원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20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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