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심의와 지내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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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철거를 끝냈더니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기다림의 연속이다.

문화재 심의란게 땅을 파헤쳐 지중에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무조건 대지를 파헤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단단했던 원지반은 성토 지반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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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심의가 끝나고, 지내력 테스트 중이다.

지내력이란 지반의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인 지지력과 허용침하량을 만족시키는 지반의 내력을 말한다.

주어진 값에 이 두가지가 모두 만족하여야 비로소 터파기(착공)를 할 수 있다.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포크레인(백호) 뒷바퀴가 흙에 묻혔다. (물론 전날 우천 영향도 있다)

한마디로 문화재 심의때 파보았던 곳은 허용 지내력이 안나온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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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를 하지 않는 곳의 3개소에 평판재하시험(PBT)을 했다.

문화재 심의시 무엇을 간과했을까?

우선 문화재를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타파보기를 했다는 것이다.

도면상 지표면에서 80센티 터파기 후 기초타설를 하면 되지만 , 문화재 보물찾기를 하러 다니신분들은

성토지반이나 절토지반이 뭔지 모른상태에서 1미터 이상 여기저기 터파보기를 하고 갔다.

문화재 관련 종사자분들이 헤집고 간 흙은 모두 걷어 내야한다.

흙은 주로 흙입자, 물, 공기로 구성돼 있다.

자연상태에서는 강도가 있으나 , 흙을 산란(교란) 시키면 , 물이 더 들어가던가, 공기가 들어가기때문에

흙의 강도가 급격히 약해진다.

흙의 전단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탈수 공법이 적용하거나, 흙 치환을 하거나, 다짐을 하여 점토지반의 점착력을 증대시키는 기초보강이 이뤄진다.

한마디로 시공비 추가하여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


흙이란게 한번 흔들어 놓이면 원 지반강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추가로 들어간 보강 시공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까? 여기저기 파헤쳐 놓고 문화재 없다고 보고서만 꾸미면 그 쪽에서는 끝났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흙의 간극비이나 함수비, 예민비를 조금이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파헤쳐 대충 덮어놓은 땅을 보고 있으니 골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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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승 희


더 좋은 집을 위해 고집할 것은 고집하려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 2012 새 건축사협의회 선정 건축명장

- 201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공분야 주택개량 상담전문가 위촉

- 2012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15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19 강원도 건축문화상 수상

- 2020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물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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