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환자의 탈원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는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돼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즉, 형집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둬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언제든지(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_시사상식사전]
보이진 않지만 몇 겹의 수건으로 가려진 수형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보안 담당자가 동행하고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보안 담당자의 감시 아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내기도 한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정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가족에게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들조차 신병 인수를 거부한다.
가족과 심한 갈등상태인 경우가 많지만, 때론 수형생활 중 발생한 질병이라는 떼를 쓰며 신병 인수를 거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교정기관에서 보호할 수도 없다.
누군가에게는 신병 인수를 하고 철수해야 하는 교정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
어떻게 되더라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인력과 국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신병 인수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내가 신병 인수를 꼭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병 인수 후 환자가 탈원하는 경우가 우려되어 조마조마하지만 24시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다.
가끔 형 집행이 정지된 환자가 탈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탈원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이번에도 내가 신병 인수를 받았다.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결정은 존중해야겠지만 신병 인수를 강제할 수는 없을까?
환자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던 터라 기력이 좋지 않았다.
수감 하루 만에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입원 치료 후 퇴원을 앞두고 있던 날 밤 환자가 사라졌다.
아마 퇴원 후 법원 출석이 예정되어 있어 불안했던 모양이다.
간호사는 급히 CCTV를 확인해 보지만 택시를 타는 장면을 끝으로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잠시 후 환자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지금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으니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환자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더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구치소와 검찰청에 탈원을 신고했지만 금방 체포될 것 같지는 않다.
처벌보다 자신의 건강 악화를 더 걱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된 도피 생활은 환자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