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6)_일자리 정책의 이해

퇴사후 재도전에 대한 20가지의 가이드

2018년 신중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
– 대통령 신년사 (‘18.01.10) –


정치는 둘째 치고 정책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으로 우리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트렌드를 읽는 방법 중 하나로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부의 정책 흐름을 보기 위한 제일 손쉬운 방법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나 보도자료를 챙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나 연말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 등에 각 부처의 인식과 추진방향,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료인 만큼 신뢰성과 밀도가 높다.


새 정부 국정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일자리’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바로 꾸려진 일자리위원회 TF(Task Force)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17.08.08) ’新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여 일자리 정부로서의 국정목표를 내세웠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이자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중심에 있는 주제가 바로 ‘생산가능 인구’와 ‘일자리’다.


2018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바로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이다. 1955년생을 필두로 1955~1963년생, 1968~1974년생, 1978~1982년생 3차로 이어지는 국내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한다. 이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마지막 1982년생이 은퇴하는 2042년까지 거의 모든 일자리의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 들게 된다. 심지어 2030년부터는 인구조차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은 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스무 살이 되는 2022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마치는 시점부터는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끝나도 조기퇴직 및 은퇴러시에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의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저출산 대책,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산가능 인구로서의 보완대책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지칭한다. 고령자와 노인이라는 말보다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5060세대들을 통합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중심 정책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이다. 2018년 업무보고를 보면 이러한 토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8년 국정업무보고에 있다. 2018년 업무보고를 살펴보기 전에 2017년 8월의 자료를 먼저 보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내용도 풍부하다. 주로 3모작의 단계인 주된 일자리-재취업/창업-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추진계획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두어 번 정독하면 자신의 관심사와 부합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퇴직 후 기술교육으로 재취업을 고려하거나 1~2년 뒤에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원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구체적 추진과 사업내용은 해당 키워드(부처+사업 키워드)로 검색해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2018년 업무보고를 다운받아 보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제목 하에 다섯 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아볼 수 있다. 업무보고의 해당부서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를 시작으로 관계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중장년의 일자리 이슈에 대해선 이 다섯 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노동부와 중기부의 내용을 살펴보자. 부처별 관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부처별 인식이 약간씩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중기부는 대상이 기업이다. 각 부처별 관리 대상에 대한 인식에 의해 추진방향이 달라지고, 추진방향에 의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매년 달라진다.


만약 본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노동자가 되고, 창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기업이 된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특정한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대제목이 가리키는 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자리와 소득기반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업무보고에서 노동부와 중기부의 내용만 간략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먼저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신중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업무보고의 목차는 크게 배경-방향성-체계-과제 등의 기승전결의 일련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배경에는 전반적인 부처별 현재 인식과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고 그 현황에 따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기대효과나 과제 등의 순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된다.


추진배경에는 주요 통계를 통해 일자리를 바라보는 노동부의 문제인식이 나타나 있다. 제시되는 데이터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EA%B7%B8%EB%A6%BC1.png 출처 : 국정업무보고(’18.01.18)

자살률은 여전히 부동의 1위이고, 느끼는 삶의 질은 OECD 하위 수준이다. 자살률, 총소득 수준, 임금격차, 청년실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현황을 제시하면서 3만불 시대의 ‘삶의 질’을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 원인으로서 성장 과실의 분배 문제를 꼬집었다. 분배의 문제로 인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청년실업률, 먹고 살자고 하는 창업에 있어서 자영업 폐업률은 2016년 기준하여 10%이상 상승한 75%로 늘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이 폐업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밀 업종의 프랜차이즈 창업과 신중년의 자영업 창업 러시가 이 규모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근로자의 목소리는 좋아지는 게 없다. 최저임금이 해결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이러한 체질의 변화를 유도할 근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의 객관적 기준은 근무조건이 좋은 것이다. 근무조건에는 단순히 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첫 단추를 꿰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들어가보면 기존 ‘두루누리’의 폭이 넓어졌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서 추가로 건강보험(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새로 취업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140만 원 이상 급여에서 190만 원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비용은 전체 급여 기준으로 20%가 넘는 노사 양측에 부담되는 비용이다(5:5 부담).


비정규직과 원청/하청 간의 격차 해소는 아쉽지만 신중년에게는 그다지 민감한 이슈는 아닐 듯하다. 오히려 젊은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비정규직의 일자리들이 신중년에게 돌아가고, 젊은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노동부가 인증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을 확대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한 내용과 사회적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플랫폼과 판로지원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신중년의 맞춤형 취업지원에서 재직과 재취업 단계에서 지원사업이 나와 있다. 재직시의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제, 전직지원 활성화, 신중년 적합업무 채용지원 사업이 있다.


민간기업의 60세 정년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고, 전직지원 활성화는 이미 대기업에서는 퇴직 대상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이다. 신중년 적합업무 채용지원 내용은 아래에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재취업 대상의 신중년에게는 취업성공 패키지 요건의 완화와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는 내용이 있다. 관련 자료 링크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신중년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일 듯하다.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관련 부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관련 사업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를 바란다.


직업훈련 부문에서 전국의 폴리텍 대학에서 50세 이상의 신중년 특화 과정을 금년부터 매년 만들기로 했다. 신중년 특화과정은 전국 4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베이비부머 과정은 31개 캠퍼스에서 41개 직종을 모집한다.


예술인과 같은 파트잡,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폭이 넓어진다(예술인은 법개정 中,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가입은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또한 출퇴근시의 재해(교통사고 등)도 산재적용도 2018년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두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넘어가 보자. 중기부의 정책대상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고용부와 다른 점은 둘 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의 입장 차이만 있다.

%EA%B7%B8%EB%A6%BC2.jpg 출처 : 국정업무보고(’18.01.18)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무려 7배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일하는 국민을 10명으로 가정한다면 대기업은 1명, 중기업은 2명~3명,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6명이나 7명이나 된다. 그 중 소기업 中 소상공인 비중은 거의 절반인 5명 수준이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줄어들고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고용하는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유방안이 제시된다. 중소기업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비중이 높다. 이중 일자리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창업기업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의 창업기업은 연평균 119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수치만으로도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194만의 60% 수준이다.


창업생태계를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창업생태계가 더 크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사업들에 평가를 할 때 먼저 정의된 성과지표의 개선이 이뤄졌는가를 평가한다. 일자리 성과지표를 일자리 창출, 정규직전환, 임금상승, 근로시간 단축, 근로환경개선, 산업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돈을 더 벌거나 번 돈을 좀 더 나눠야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에 최저임금부터 손실로 인식하여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그에 대비하여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 듯하다.

신중년 적합직무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18.01.23)에 대해 한발 더 들어가보자. 참조 URL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기업이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채용조건부 지원금은 이전에도 노동부 사업으로 많았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취약계층의 채용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고용(정규직 기준)하면 고용 이후의 증빙을 통해 일정의 보조금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페이백(Pay-back) 형태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보조금 정책보다는 어떠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업무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라고 밝히고 있다. 즉 50세 이상의 퇴사 및 퇴직자가 재취업 시 해당 직무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직무 담당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적합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55개의 적합직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직무와 직업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직무(職務)는 비슷한 업무들의 집합으로써 특히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한다.


반해 직업(職業)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직무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업은 제목과 같고, 직무는 내용에 비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회계사는 직업이고, 회계사의 직무는 ‘회계’라고 부르는 업무다. 여기서 엄격하게 쓰여져야 할 부분은 적합직무가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요가 예상되는 적합직무를 新직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직무들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직무는 특히 신직업은 아직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에서 이러한 직무로 채용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수요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신중년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업무수행이 적합한 직무

특히 제시되는 신직업은 다른 세대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상호작용’의 능력이 월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하다. 매년 미래 유망직업이라고 신문에서 가끔 볼 수 있다. 그러한 직무들이 주위에서 흔히 보는 직업의 형태로 발전하려면 기업에서 그러한 직무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민간차원에서 채용공고가 늘어가는 직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래 유망직업이라는 언론 발표에 영향받는 곳은 수요자인 기업이 아닌 공급자인 관련 교육기관이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3가지 분류기준이다. 또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제시했을 것이다. 나의 인생 2막의 직업에 대해 어떠한 직업을 목표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설계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내가 다른 세대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거나 적합한 직무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발달 및 고령화 등으로 향후 수요가 예상되며 내가 할 수 있는 직무는 무엇인가
* 내가 기업의 수요가 있으나 직업훈련 등이 추가되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직무는 무엇인가


keyword
작가의 이전글나를 찾는 것이 실패를 다루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