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을 없애는 방법: 채무자의 이의신청

by 정성엽 변호사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2가지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의 구별은 신청취지에 보전신청의 기각을 구하는 신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전처분취소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취지로서 보전처분명령의 취소와 함께 보전처분신청의 기각을 구하고 있고, 신청이유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보전처분 발령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그 신청은 보전처분취소신청이 아니라 보전처분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jpg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보전명령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고, 채무자의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보전명령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제301조, 제49조).



<이의절차의 구조 및 관할법원>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보전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보전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입니다.


보전신청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주장 · 입증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동일 심급에서 재심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을 배척하는 결정(각하 ·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게 됩니다(제281조 제2항, 제301조).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 스스로에 의한 재심사라는 이의절차를 성질을 고려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그리고 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한 특별승계인에 한정됩니다.




※ 보전취소절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명령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에는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가압류에서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겨우(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307조)




1:1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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