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성엽 변호사 Feb 21. 2024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도 소송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유료입니다.

의뢰인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나홀로소송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유상주의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드는 절차비용, 소송에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지출하는 증명비용입니다.



절차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즉 '재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내는 인지대로 운영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크기에 비례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클수록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가끔 법원에 내는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소송도 볼 수 있죠.


송달료는 말 그대로, 법원이 소송관계자들에게 각종 서류를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관계자들이 많을수록 송달료 또한 많이 듭니다.

민사 단독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송달료는 78,000원이지만, 상대가 다섯 명일 때에는 39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위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 아무개 씨는 뼈가 부러지고는 상해를 입게 되어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 집단폭행으로 생긴 손해를 계산해 보니 대략 1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김 아무개 씨는 가해자 5명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일까요?



우선, 1억 원에 대한 인지대는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인지대를 10%를 감액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김 아무개 씨가 전자소송으로 할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인지대는 409,500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390,000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799,500원이 드는 것이지요.


출처 pixabay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을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에는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증명비용에 대표적인 예로 감정신청비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정한 감정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땅의 경계나 면적이 불분명할 때는 측량감정을 하지 않으면 그 경계와 면적을 증명하기 어렵고, 유전자 감정 없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판사가 할 수 없겠죠? 


판사는 위 내용처럼 측량이나 유전자감식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외부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감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감정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감정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측량감정의 경우 수백만 원의 감정비용이 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어떤 소송은 감정비용이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여러 소송비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시작하고 그 소송에서 이기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비용은 민사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선납' 한다고 말하는 것은,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소송에서 진 사람이, 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억을 청구하였는데, 그중 7천만 원만 인정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해자가 30%, 가해자가 70%를 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 판사는 원칙과 달리 소송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30%는 졌지만, 소송비용은 가해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한 나머지 민사소송비용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크기가 클수록, 전문가의 식견에 증명 여부가 달려있는 주장이 많을수록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서 판사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선납의 위험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죠.


가령,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고에게서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선납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 것이죠.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민사소송을 할 생각을 접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승소해도 오히려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발생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씁쓸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전문변호사 1:1 법률상담

02-583-2556


010-2953-2556



작가의 이전글 부동산 가계약 파기할 때 알아두면 좋은 계약해제 3가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