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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22. 2024

차용증 작성방법, 양식-친구나 가족이라도 꼭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친척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다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시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기만 일정 기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질 때쯤, 차용한 금액과 이자, 변제 여부 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친한 사이이거나 금액이 적어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면 모르겠지만,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아야 할 경우라면 반드시 금전거래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요.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글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꼼꼼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원금, 이자, 변제기, 지연이자, 보증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PIXABAY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금전의 반환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 사실로


①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② 목적물의 인도사실

(①과 ②를 합쳐서 '대여사실'이라고 합니다.)

③ 반환시기의 도래사실


위 내용들을 기재합니다(민법 제598조 내지 제603조 참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할까요?"


1. 문서의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원금은 빌려주는 금액인 원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를 말하며, 사용기간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말하며,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6. 변제기는 돈을 갚는 날을 말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7. 작성연월일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날을 말합니다.

8.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에 신경을 씀과 동시에 이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소송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법무법인 정앤김은 불법 사무장(브로커)없이 모든 상담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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