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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23. 2024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려 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과 관련되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물류업을 하고 있는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주식 1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B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K 씨가 201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죠.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먼저, B 주식회사가 K 씨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1항).


한편,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이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9조 제2항, 제3항).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죠.


K 씨는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이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B 주식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B 주식회사는 K 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본안소송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K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pixabat


만약에 B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위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인 A 주식회사는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1항).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403조 제2항).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전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3항, 제4항).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표소송의 법적 성격은 제3자가 소송담당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1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의 제소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K 씨는 B 주식회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로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죠.


B 주식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주식회사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40조 제3항, 제4항).



※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이사가 도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와 같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능 또는 무익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



기업 소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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