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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26. 2024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계약기간만료가 다가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셋집으로부터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전세기간이 만료하였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로 저와 상담했던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pixbay



의뢰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무려 2억 원 가까이 되었지만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죠.


심지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타는 건 임차인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부모님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사를 며칠 앞둔 무렵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두었는데, 이대로 이사를 나가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더라도 그냥 이사를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두 집 살림을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인데, 집에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는 의뢰인의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전해드렸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유지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나가면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길 거예요. 임대인들은 자기 집에 임차권등기가 생기는 걸 아주 싫어해서 임차권등기가 생기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에는 증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 확정되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를 신청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라도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를 특별히 소명하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느끼는 압박이 클수록 보증금을 하루라도 일찍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출처 pixbat



의뢰인은 저의 조언을 듣고 살고 있던 집에 임차권등기를 한 뒤 일부 짐을 남겨두고 이사를 하였으며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자 지금까지 느긋하게 대응하며 연락을 회피하던 임대인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가압류에 든 비용과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먼저 주면 풀어주겠다고 하였고, 임대인과 몇 차례 이야기를 더 주고받은 후에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가압류에 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래 당연히 자신이 돌려받았어야 할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끝까지 소송을 하고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전부 못 받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여 사고 없이 보증금과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010-2953-2556



글: 송심근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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