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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29. 2024

소액 주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드라마에서 회사 대표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 경쟁할 때 회사의 이사들 혹은 대주주들이 모여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인데요.


주주총회의 소집은 사실상 이사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고, 주주는 이사들이 선정한 안건에 대하여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회사의 재산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 소수주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주주들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회소집의 권한이 인정되고, 회사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출처 pixabay


1.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6조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조건)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제542조의 6 제1항 참조).


주식 보유요건인 3%는 1인이 보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수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여러 소액 주주가 의사를 합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요.

① 무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의 실익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해서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②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감독기능 또는 공익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소집청구의 방식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집 청구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됩니다.



출처 pixabay


2. 소집청구에 의한 소집


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결의를 하고 이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이사회에서 반대결의가 성립하였다면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않아도 대표이사의 책임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pixabay


3.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66조 제2항).

이 경우 소집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집된 총회의 의장직을 누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로 전제합니다.


위와 같이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반대한 결과로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이므로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서는 주주총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66조 제2항).



한편,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1항, 제80조).

위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회의의 목적사항이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특별항고만이 허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주주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 선임 또는 해임 안건입니다.


그러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입장인 회사의 이사회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획득을 시도하는 측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소수주주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주총회의 개최가 예정된 경우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제363조의 2 제1항),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한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소집허가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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