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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06. 2024

외도로 집 나간 남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A 씨는 동갑인 아내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A 씨가 결혼 후 7년 만에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나서 처와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가 살림을 따로 차리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처와 자식이 자신의 거처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도 수 차례 이전하였고, 생활비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이혼을 하자며 요구하였지만, B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소송까지 제기하게 됩니다.



출처 pixabay


법원은 A 씨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A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내 B 씨는 결국 건강악화로 병을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한의사였던 장남은 운영하고 있던 한의원을 접고 누나와 함께 B 씨를 간호하였지만, 끝내 B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B 씨의 장례식에서 모습조차 보이지 않던  A 씨는 아내가 사망하자마자 '아내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니 남편인 내 상속분을 달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한 자식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남편에게는 전체 유산의 7% 정도만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35).



출처 pixabayz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파렴치하니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아버지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이 있다면 한 푼도 주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면서 그만큼의 아버지 법정상속분이 줄어들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면서,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한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감소를 인정한 판결로 보입니다.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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