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성엽 변호사 Mar 08. 2024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피해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 포함 우리 법무법인 직원들은 모두 비흡연자입니다.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직원 A 씨가 주말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배연기가 코를 찔러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 3~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들을 피해 자리를 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봤었는데요.



출처: pixabay



A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일부 공중이용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은 물론이고, 대학교의 교사(校舍), 대규모 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위치한 상점가, 목욕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거의 모든 휴게음식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 또한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시방이나 거의 모든 음식점 등에서 그 크기에 관계없이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화방이나 주유소,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에도 역시 흡연이 금지되고 있죠.


하지만,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그 내에서만 흡연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흡연이 허용됩니다(동법 제9조 제4항 참조).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참조).



출처: pixabay


그렇다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제처는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필터(카트리지)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되므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위법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출처: pixabay



A 씨는?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어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조례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광장에 해당하죠.


따라서 A 씨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던 청년들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 씨는 이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담배를 끄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직접흡연을 하는 흡연자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훨씬 건강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흡연에 관한 법과 에티켓을 잘 지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법률 상담


02-583-2556

010-2953-2556



글: 이재영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작가의 이전글 회식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신청 가능?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