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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11. 2024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앱으로 쉽게 가까운 곳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을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 두고 떠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또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pixabay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100m가량 이동하다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B 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만취 상태였는데요과연 A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등'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0286).


즉, 심야에 대리운전기사가 출동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도로에 있던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를 도료고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여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도료고통법위반죄(음주운전),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로 기소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250).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출처 pixabay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원에 의하면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쉽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형사책임은 자동차 못지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02-583-2556

010-2953-2556





글: 윤종락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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