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성엽 변호사 Mar 12. 2024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무면허운전?

한참을 운전을 하다 보니 졸음이 쏟아진 A 씨는 갓길에 차를 잠시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A 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무면허상태인지 모르고 운전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A 씨는 통지서가 왔을 때에는 해외출장을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출처: pixabay

그렇다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A 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 A 씨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 씨는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몰랐기 때문인데요.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판단할 때,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침착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단!

1.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해외 출장 전에 직접 수령

2. 운전면허취소 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준 경우

3.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적힌 경우

에는 A 씨가 면허취소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pixabay

A 씨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다르고,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재발급에 대한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면허 만료기간을 꼭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02-583-2556

010-2953-2556





글: 이재영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작가의 이전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