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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13. 2024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 손자가 대신 갚아야 할까?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지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맺었던 법률관계는 상속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몇 달 전, 아버지를 여읜 형제 A 씨와 B 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에게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A 씨와 B 씨는 고민 끝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자녀 2명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채무 변제 독촉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채권자가 A 씨와 B 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다음 상속순위인 A 씨의 자녀 2명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A 씨의 어린 두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A 씨의 두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사례와 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망자의 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또한 자신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빚의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손녀들에 대하여 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2013다48852).


그러므로 A 씨의 두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로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장에 의해 비로소 본인들이 상속인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자녀들은 상속인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누가 먼저 받게 될까요?


※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따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망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망자의 부모가 다음 상속순위가 되며,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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