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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14. 2024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받나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등 전화나 문자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인데요.

보이스피싱범의 종류에는 대다수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범인에게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해 주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돈을 인출하거나 카드를 운반하다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활동으로 기소된 사람



출처 pixabay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도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고 활동한 사람뿐 아니라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대여를 해준 경우인데요.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해 준 경우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금융거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니 명의가 명확하여 잡히기도 쉽고, 요즘은 평범한 폭행죄보다 양형도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주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 만한 상황으로 인정된다면, 형사상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기소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민사상 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출처 pixabay


보이스피싱의 범죄성격을 모르고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가 자금 수령이나 인출, 송금에 개입하여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업준비생들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업체나 제3금융권 외근직 등으로 알고 취업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주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땐?


02-583-2556

010-2953-2556






글: 윤종락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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