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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15. 2024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살지는 않지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면서 혼인관계를 형성해 온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문제로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비슷하지만 결론이 다른 두개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12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


A 씨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경찰공무원 B 씨는 금실 좋은 부부로 주위사람들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사실혼관계인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러던 중 경찰공무원 B 씨는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은 A 씨는 남편만을 의지하고 생활하였던 터라 직업도 없이 살길이 막막한 나머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유족급여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 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고,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라고 밝혔고, 이어 "사망 당시 A 씨와 B 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B 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B 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고, B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 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즉, 법원은 12년 별거 중인 공무원의 이혼절차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의 몫이라며 사실혼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출처 pixabay


46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


C 씨는 군인이었던 D 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D 씨가 사망하였는데요.  D 씨에게는 C 씨 이외에도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D 씨 사망한 5년 후 D 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C 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D 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 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 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C 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요.


이에 법원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D 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 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의 몫이라며 이번에는 법률상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랑 얼마나 오래 동거를 하였는지는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무원 유족연금의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률혼을 중시하는 입장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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