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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20. 2024

교통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신뢰할 수 있을까?

자동차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블랙박스!

블랙박스의 영상은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출처 pixabay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으로 다급하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10km가 되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는데요. 

좌회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조명도 어두웠고 보행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보행자가 승용차의 왼쪽 편에서 승용차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고, 자동차 A 필러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A 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보행자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고 보행자가 A 씨의 차 옆으로 천천히 지나갔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었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었습니다.


A 씨는 저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생각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A 씨에게 불리하게 촬영되어 있는데, A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A 씨가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령 검토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인데요.


위 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그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안전유지를 위한 적절한 운전을 할 것과 당해 결과발생의 예견하고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이행을 운전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의무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 사건과 같이 사고가 난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 1689)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저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① 블랙박스 영상이 보여주는 모습과 운전자의 시각은 다르다는 점

② 실제 운전자의 시점에서는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③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라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운전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A 씨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운전자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보이는 화면이 가해자의 시야보다 넓고 멀리 보이는 등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피해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무죄를 받거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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