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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22. 2024

대출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1화)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도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죠.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눌한 한국 말투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송금시키는 수준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시키는 수법 등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법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하고 있어 얼떨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도 합니다.




<사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홍길동씨, 몇년 전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했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부족한 매출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중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의 안내문자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매출실적만 조금 만들어두면 대출이 가능하니, 기관에서 홍길동씨 통장으로 일정액을 송금하면 홍길동씨가 이것을 인출하여 기관에 반환해가며, 거래기록을 만들자고 합니다.


홍길동씨는 속임수를 쓴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당장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기록을 만들어두기로 합니다.


이렇게 거래기록을 몇 번 만들었더니 돌연 홍길동씨의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어버리더니 경찰서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홍길동씨는 이 과정에서 1원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억울한 상황입니다.


홍길동씨는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정앤김 인스타그램 웹툰_보이스피싱  @jnklaw_jung


<피해자와 심부름꾼 모두를 속이는 삼각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인 범죄조직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타인 명의의 전화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행과정에서 조직은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와 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심부름꾼을 만들어 양쪽을 모두 속이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부름꾼으로 이용당한 시민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하루에도 100여건, 피해액도 일일 1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법원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에 이용당해 대가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유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는 거액을 사기 당한 후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본인명의 계좌로 인출한 현금전달 –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사안의 홍길동씨는 결국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전달에 이용한 셈입니다.
이 경우 타인을 속여서 금원을 취득하는 형법상 사기방조와 금원의 실제 소유와 계좌 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인출과 전달행위가 타인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이라는 점을 깨닫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당한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일정기간 계도를 거쳐 형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 '혹시 범죄와 연루된 일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미필적고의만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은 경우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홍길동씨와 같이 본인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범죄가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죄가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 초기부터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조직에 전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의 홍길동씨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에 기관에서 거래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타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본인계좌에서 스스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보다 
쉽게 유죄를 인정하는 경향300이 있습니다. 범죄 목적임을 알 수 없었다 해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타인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지급하면서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손쉽게 다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큽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죄목적임을 알 수 없었기에 아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본양형에서 감경요소가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법원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간적인 착오를 노리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입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신중하고 침착하게 임해야 뜻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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