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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미국초등학생--> 한국초등학교 체험

꼭 보내고 싶으다.....13일의 체험

by 만박사

이 사진은 18년 3월 큰딸이 입학식에 가는 모습.



우리 셋째아이(2018년 2월생)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다. 주소지가 대전 **동으로 되어 있어 작년에 취학통지서가 나왔고, 1월에는 예비소집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3세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유치원 1년, 미국 초등학교 내 유치원 1년을 거쳐 현재 미국 공립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미 1학년 과정의 3/4을 마친 상태다. 미국 학교생활을 보니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언니들은 이미 한국 학교를 경험했지만 막내는 한국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봄방학을 이용해 짧게라도 한국 학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국에서 머무를 곳이 친정이므로, 친정집 앞 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했다. 아이의 주소지를 친정으로 이전한 후, 예비소집일에는 친정부모님께서 대신 참석해 아이가 4월 4일에 미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학교에 전달해 주셨다. 이에 따라 아이는 해외 거주 학생으로 별도 분류된 듯했다.


처음 담당했던 선생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학교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다행히 지인이 대전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계셔서, 입학이 가능하다는 법령을 보내주셨고, 이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로 여러 서류를 요구했다. 그러던 중 담당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고, 친정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


새로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고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결국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다음 날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요즘 해외 체류 학생들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래는 취학에 필요한 서류 및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면제 신청을 할 것인지, 인정유예 후 재취학을 희망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다. 비슷한 계획을 가진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1. 반 배정 안내- 반배정 원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학급 당 인원수가 적은 반에 1반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현재 인원이 적은 학급은 3, 5반이나 세미가 취학하기 전에 전입 또는 전출 학생이 발생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오셔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 취학 당일 제출 서류- 학교에 오셔서 취학 신청서 작성해주시고- 본교 학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취학일 기준 최근 날짜)- 취학통지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취학통지서는 외조부님을 통해 학교에서 보관중입니다. 당일 서명 보호자 부탁드립니다.


3. 출국 시 인정 유학 처리를 희망할 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학생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가. 면제 신청서(학교에서 작성) 나. 부양의무자(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해외 취업 관련 서류) 다. 주민등록표등본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마. 면제 시점의 외국학교 입학 허가서(혹은 외국학교 재학 증명서)

■ 인정 유학 이후 재취학 희망시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년배정 가. 재취학신청서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다.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마. 예방접종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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