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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99


[승소사례99]
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들만을 위하여 생활하고, 남편과 자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배우자에게 소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부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은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및 적립된 퇴직금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실제 남편과 부인의 공동재산이 투입된 적이 없는 재산이었기에, 해당 재산의 분할대상재산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제 부인과의 이혼에 대하여도 고민하였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제 모아온 부부 공동재산 이상의 재산분할 금원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이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부인의 별거 및 이혼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도중 조정기일 등에서 부인의 확고한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남편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상담시에 남편 분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증여하신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이고, 증여받은 때로 시일이 흘러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오신 점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지하고, 최대한 재산분할에서 남편 분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도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었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안내하며 면접교섭 등 아버지인 남편과의 만남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 기일에 참석하여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다만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주셔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해지는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자녀 3명의 출산 및 양육 사실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었다는 점, 외벌이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남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금 156,000,000원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으며,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시간을 판결 내용으로서 충분히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할 것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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