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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

승소사례100


[승소사례100]
다른 지역에서 취직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중 피고(남편)는 서울에서 취직이 어려운 관계로 친가가 있는 지방의 한 회사에 취직을 하여 생활을 하게 되어 의뢰인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말에도 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잘 올라오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부양료나 양육비 등 금전적인 지원도 일방적으로 끊었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커진 원고가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단순한 주말부부여서 자주 만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지 않고 의뢰인과 아이를 유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기한 것이 아니라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힘들어져 주말에 올라오기 힘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혼을 거부하다가 결국 재판부의 권고로 인해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지방의 작은 소도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소득이 2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변호사는 이에 대해 별거한 기간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앞으로도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느껴 면접교섭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주장입증을 살핀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60만 원을 책정하였고 면접교섭 또한 6주에 1회를 하는 이례적으로 적은 횟수로 책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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