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101


[승소사례101]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는 17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아내)의 바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달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재산의 대부분의 명의가 의뢰인의 앞으로 되어있어 아내와 법률적인 이혼을 진행하면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손해배상사건으로 진행을 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예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통신기기가 본인 명의가 아니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간남의 sns를 비롯하여 의뢰인이 단편적으로 아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여러 기관에 조회신청을 하여본 결과 상간남이 본인의 가족 명의의 통신기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를 조회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카드 사용내역과 통화내용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였고 증거별로 부정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반면 상대방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는 않고 절차를 회피하기만 하여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만 진행하여 2,500만원이라는 만족스러운 위자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