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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기각

승소사례103


[승소사례103]
부인이 남편에게 모욕적인 언사 후 별거를 하였으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기각 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만난지 2개월 만인 2015.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인이 남편에게 한남, 한남충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부부는 결국 2016.경 협의이혼신청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한지 1년 쯤 지나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부인은 별거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는 남편분이 괘씸하였고 높은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모를까 이혼을 해주기 싫어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우선 법무법인 시작은 조정과정에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남편은 예상대로 부인이 혼인기간 동안 한남, 한남충이라고 발언 했던 부분을 공격하였으며, 이미 1년 이란 기간 동안 별거하였으므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은 별거 이후에도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에서 보듯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남편이 외도를 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시작은 ①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을 원하고 있고, 좀 더 노력해보고 싶다고 하고 있는 점, ②설령 피고가 과거 일시적으로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내심 이혼을 원하고 있음에도 표면적으로 원고의 이혼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원고와 피고가 서로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한다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한편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여성과 만난 남편에게 오히려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혼소송을 기각 시켰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받자마자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은 결국 항소심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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