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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실질이 없는 이혼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음

승소사례104


[승소사례104]
혼인의 실질이 없는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남편과 만나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서로 부모님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잠깐 동거를 하였다가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거리를 둔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 부부의 만남은 파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로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 알아보다가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다 아주 어린 나이였기에 이룩한 재산은 거의 없었으며 슬하에 자녀도 없었기에 이혼여부와 위자료만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남편과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를 수집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질에 해당하는 경제적 공동체적 성격이나 동거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가 1년 이상 이어졌으니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시작은 이에 대해 혼인이 파탄된 주된 사유는 남편의 부정행위때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거의 없었기에 법무법인 시작은 상대방의 기각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혼인 파탄 전후로 의뢰인이 남편의 부모님과 연락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 설명하며 실제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항소심(2심) 진행에서 또 다시 기각될 것을 염려한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동의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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