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승소사례105


[승소사례105]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1.사건의 의뢰


의뢰인 부부는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만 9세 경의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능력 때문에 결혼기간이 약 5년 쯤 되었을 때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자녀 때문에 결국 6개월 뒤 혼인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리어 몇 년 후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 및 폭언을 하여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시작은 즉시 이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우선 남편의 혼인생활 모습 및 불성실한 태도 등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소득이 불확실한 남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우편 자료 및 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별거하였던 동안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여 사전처분의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사전처분 양육비를 기준으로 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남편이 주장하는 폭언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여 일시급으로 900만원을 지급받고 아이가 초등학생인 동안은 월 60만원의, 중학교부터는 월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혼인의 실질이 없는 이혼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