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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최대 위자료 지급

승소사례115


[승소사례115]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최대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실혼 해소 요구를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긴 연애기간 동안 남편을 신뢰하여 결혼까지 이르렀으나, 그 기간 중 부인을 속이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부인이 남편과의 사실혼 해소에 대해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즉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확고히 하신 후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정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한 뒤, 남편이 사실혼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금액을 다투어 나갔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부인의 주장 내용 및 제출한 증거들을 직접 확인한 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인정한 후, 부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주장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빠르게 인정할 수 있게 하여 부인이 겪었던 크나 큰 고통에 대해 적어도 금전적인 보상을 더 빠르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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