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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사정임이 인정되어 최소양육비만 인정된 사례

승소사례119


[승소사례119]
어려운 경제사정임이 인정되어 최소양육비만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남편 분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유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실직 상태로 금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해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유책사유들이 모두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중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쌍방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 나 결정적인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전달한 뒤, 혼인생활 동안 누적된 갈등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는 점을 밝혀 법률상 다퉈보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최근 실직 상태가 길어져 생활이 어려운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까지 남편은 모든 월급을 넘기고 부인이 모든 경제권을 관리해왔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다퉈나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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