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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승소사례170


[승소사례170]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 부인 측 대리)는 2010.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있었습니다. 부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녔습니다. 중간 중간 서로 문제가 있어 2014.년도부터 잠시 별거하였고, 2016.부터 본격적으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편한 지방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이직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해당 기업 내에서 남성 최초로 사용을 하였고 편안한 삶을 원해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간에 논의는 없었고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친 부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내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서라도 본인의 의사를 끝까지 이루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부인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서울가정법원에 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대해 단순히 피고의 직장 사정에 따라 지방근무를 하게 된 것일 뿐임에도, 원고가 이를 비난하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유기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이런 남편의 성격을 지적하며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은 남편의 고집 그리고 이기적인 성격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은 총 16억8천만원 정도의 순재산이 있었는데 남편은 부동산 들은 전부 혼인 전 마련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이 혼인 전 마련한 재산임은 인정하면서도 부인이 대기업을 다녀 혼자 육아 및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갈 때 남편은 홀로 지방에 일방적으로 내려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였고 이런 것들은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왔고 이혼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국 재산가치가 큰 부동산은 남편이 혼인 전에 가지고 온 재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에 대해 30%의 몫을 인정받게 되었고 추가로 재산분할 1억9천만 원을 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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