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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거부 남편에 대한 이혼, 재산 2심 진행 사건

승소사례171


[승소사례171]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2심 진행 사건





1.사건의 의뢰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에 대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남편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제기하였고 특히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간 시점인 2014.을 별거 시작 시점으로 잡으면 혼인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작 4년의 혼인기간에 불과한데 부동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은 법원이 판결을 잘못내린 것이라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은 1심 소송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만을 원하셨으나(협의이혼 당시 의사 전달했으나 남편이 재산분할은 당연히 특유재산은 제외라며 거부), 2심에서는 1심에서 받았던 재산분할 청구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심에서 남편이 별거 시작 시점을 2016.이라고 인정한 것을 지적하며 2014.년의 별거를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잡을 수는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년 쯤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의 논리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및 이자도 전부 남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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