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협의이혼신청 후 혼인관계 파탄되지 않음 입증,위자료인정

승소사례173


[승소사례173]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23년 동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남편이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피고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총 2명의 상간녀가 있었는데, 그 중 상간녀 1명에게는 이미 합의를 통해 위자료 5천만 원 가량을 받았고, 이 사건은 남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상간녀에 대해서는 부인분이 증거자료가 다소 약하여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상간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본인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셔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상간녀와 남편이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었던 하루에 대한 증거만 있고, 관계에 대한 별다른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던 하루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다른 상간녀가 있었다는 것과 부부의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상간녀의 주장에 대한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부부의 혼인과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상간녀의 모순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대법원 3심 진행 사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